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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1. C-4 단기취업 가. 일시 흥행, 광고모델, 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 하려는 사람 E-1 교수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E-2 회화지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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