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영어상담가능 대한민국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영어상담가능 대한민국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거주(F-2)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


#KOREAIMMIGRATION #ROKVISA #SOUTHKOREAVISA #대한민국비자 #영어상담가능대한민국출입국민원대행기관 #외국인체류자격 #외국인취업

원문링크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영어상담가능 대한민국 출입국민원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