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부여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대행


체류자격 부여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대행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작겨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항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제1항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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