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확인서


번역자확인서

번역자 확인서 하단에 "행정사법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은 외국어 번역 행정사만 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유념하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확인서(번역자) 번역자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전국 비대면 무방문 처리가능 #번역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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