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전국가능]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전국가능]

여성기업자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여성기업확인 사업의 목적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여성기업확인 사업의 신청기간 연중 수리로 신청 가능 여성기업확인 사업의 신청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 구비서류 공통적으로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또는 협동조합별로 추가로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필요시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서의 부정발급시 처벌사항 여성기업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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