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과태료 사항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과태료 사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평창올림픽법 ) 제92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입장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창올림픽법 #과태료이의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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