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사사무소 [전국가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과태료 이의신청 행정사사무소 [전국가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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