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산책 입마개시비 개물림사고 녹취록 속기록 사실확인증명서


반려견산책 입마개시비 개물림사고 녹취록 속기록 사실확인증명서

최근 반려견과 산책중 입마개를 하라며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에 발생한 내용의 녹취록 속기록 사실확인증명서에 관한 문의가 종종 오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입마개의무는 크기와 무관하게 강제되지 않는데요. 방송매체에서 다소 자극적인 내용과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송출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큰 개는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타인에 대한 분풀이 또는 갑질의 형태로 공격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반려견주와 비반려인간의 시비 뿐만 아니라, 같은 반려견주간에도 시비가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목줄은 안한 중소형견주가 입마개 착용의무가 없는 견주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도 종종 있는 추세인 것 같네요. 동물보호법상 목줄등 안전조치의무는 소형, 중형, 대형 등 견종과 크기에 무관하게 전 견종은 외출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개는 작다는 이유로 목줄도 착용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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