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대상자 & 번역공증 촉탁대행


외국인 결핵진단서 제출대상자 & 번역공증 촉탁대행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자 1. 사증신청시 대한민국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전자사증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입국후 외국인등록시 제출한다 단기체류자격 중 계절근로자 및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결핵환자가 가족등을 간병인으로 초청하는 경우 과거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다가 완전출국 후 새로운 장기체류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2. 외국인 등록시 사증 신청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이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결핵고위험국가의 국민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 발급을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 3. 체류허가 신청시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중에서 2016년 3월 2일 이후 사증 및 체류허가 신청시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의 등록위국인이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의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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