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 작성 전문 행정사 &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건의서 작성 전문 행정사 &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건의서 작성 전문 행정사 &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1. 건의안이란 수원시의회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부서와 처리하는 수원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책무 수원시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사후관리 및 자료제출 1. 시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야 ...


#건의서작성행정사 #수원시건의안 #수원시결의안

원문링크 : 건의서 작성 전문 행정사 &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