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진정서 작성 행정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진정서 작성 행정사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및 고충민원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라 함은 제1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에 전화, 구두 및 전자정부법 제7조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접수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국장이 접수 관리한다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며, 민원은 서면 또는 전화, 구두,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불수리 사항 진정서 및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북구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및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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