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16, 청소년방역패스 3월 연기, 결국 맞춰야 하는 건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1/16, 청소년방역패스 3월 연기, 결국 맞춰야 하는 건가??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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