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완화된 거리두기 '모임 6인, 영업 9시' (~2월 6일까지)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결정


조금 완화된 거리두기 '모임 6인, 영업 9시' (~2월 6일까지)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결정

오늘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방안 조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월 6일까지 3주간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되 인원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한다. 또 하나 논란이 되었던 방역패스(코로나 19 백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결정에 이어 14일 법원은 서울지역 마트,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 한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PC방, 멀티방,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방역패스 효력 중지 (식당은 유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중지 마스크를 벗지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적용 이용 중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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