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최고가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물론 계속 유찰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그렇게 낙찰받고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대금납부하면 소유자로 간주됩니다.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위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세입자들이 들은 척도 않하지고 그 자리에 꿈쩍않고 있다면 정말 갑갑할것입니다. 힘으로 끌어 낼수도 없고, 행패를 부려서도 안됩니다.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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