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이해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이해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줄여서 근생이라고 많이 불립니다.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며, 사람들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슈퍼마켓이나. 일용품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세탁소. 의원 헬스클럽 등이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건축법에 의해 용도별 건축물 종료에 따라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 으로 분류를 합니다.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 면적 300제곱 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및 세탁소. 의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바닥면적 500제곱 미터 미만의 극장. 영화관 등의 공연장. 교회. 성당. 사..........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이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