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접수~~ 마지막 날


학교폭력 행정심판 보충서면 작성 접수~~ 마지막 날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박호균 행정사 사무소 대표 박 호 균 입니다. 9월에 학교폭력 행정심판 서면 작성을 의뢰받고 관할 교육지원 청의 답변서에 대한 마지막 보충서면 제출을 끝으로 결과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충서면을 작성하고 정리하며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과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나? 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임의규정입니다. "~ 해야 한다. 가 아닌 ~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말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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