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 (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지원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월 최대 80시간(연간 960시간) 지원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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