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종료 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주택 임대차 종료 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경북대 학생들및 일반 직장인 등등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1년 또는 2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관계를 맺는데요 임대차 종료를 할수 있는 법률상 사례를 말씀 드려 볼께요 1. 임대차 기간의 만료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및 제637조). 2. 계약 해지의 통고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2.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예를 들어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


#임대차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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