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이후 취득세관련 개정내용(지방세법)


7.10이후 취득세관련 개정내용(지방세법)

잦은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의 상승세가 잡히질 않아서인지 점점 규제가 많아짐에 따라 변경되는게 많네요.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는한 기억하기에 쉽지 않은 때인것 같습니다. 최근의 2020. 6.17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의 효과가 미약했는지 곧이어 20. 7.10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취득세 관련 부분만 뽑아 봅니다. 이미 다주택자에게 8%, 12%등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세밀하게 찾아보거나 해야할때 빠르게 찾아보려고 미리 봐두려합니다. 양도세등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주택수 관련문제가 이제 취득세에서도 신경쓰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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