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 유형 변화(20.7.10부동산 대책 전·후 비교)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 유형 변화(20.7.10부동산 대책 전·후 비교)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바뀐 내용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근래 가장 피부에 와닿은 게 20.7.10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인데,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둔다는 게 미루다 해는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합니다.ㅎㅎ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은 정확히 말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의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구청(지자체)과 세무서에 등록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 등록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용 임대차 시장을 위해서 등록을 하면 일정한 요건을 지키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보고자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잦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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