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


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거 같아요. 가끔 보도에서 보면 6억, 9억 등의 숫자도 들었던 것도 같고 법조문의 순서대로 제목을 잡고 정리하기보단 이슈되는 항목을 주제로 적어보려고요 이번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내야 하나? 시기적으로 조금 글 작성의 시점이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 작년(2021년)에 신경 쓰신 부분일 거예요 마침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질문받고 이제야 정리해 봅니다. 해당 질문에 일반적인 답변으로 2020년까지 작성된 글을 찾아보면 지분에 따라 따로 계산된다는 내용 일 거예요. 하지만 작년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답이 달라집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 2 때문인데요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2021. 9. 14., 일부개정] 즉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라면 전에는 각각 지분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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