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자치법을 보았네요.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자치법을 보았네요.

요즘은 인터넷에 자료가 참 많지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법령에 관계된 내용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법 개정으로 이전의 내용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현재 법령을 찾아보고 제 스스로 작성하는 글에도 참조 조문 번호를 달아두고 나중에 다시 보게 될 때 해당 조문이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법을 보다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너무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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