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 보상금) 지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빠짐없이 세밀하게 문자 발송등을 과거 신청 대상자 및 국세청 소득자료등을 통해 대상자들에게는 공지가 되었고 문자나 대상자 용지를 받으신 경우는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바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운영 사업자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 :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10억~50억이하 매출 사업자로 한정이 되었다가 최근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추가가 되었으므로 추가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전금(보상금) 매출액 허들 기준액 기준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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