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보험가입 기관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금융공사 3. SGI서울보증보험 등 가입 조건(모두 충족요건) 1.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연장 2.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서 3. 전세보증금의 범위를 충족 가입 가능 물건 기준 1.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제외한 선순위채권 금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2. 선순위채권 금액과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하 3. 선순위채권 금액과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 및 본인의 전세보증금 합계 주택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 ※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물건(매물)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주택가격은 해당 소재의 개별주택가격기준(공시지가) x 150% 선순위 채권 : 일반적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잡혀있는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뜻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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