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알아보기(체크리스트 포함)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알아보기(체크리스트 포함)

요근래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안심전세를 위해 전세 알아보기 전 필독!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저당권이 잡혀있는데 집주인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경우 입니다. 통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전부를 자기 자본으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효과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근저당권은 해당 매물을 은행에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맡겨 산출된 감정가액의 최대 50~60%정도의 가격에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액 대비 50~60%라는 수치는 해당 매물의 기본적인 부채가 거의 절반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물 가격 대비 근저당권이 적은 매물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근저당이 5억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다 갚고 얼마 안남았다고 말하는 경우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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