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대전시 전매해제 아파트 정리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대전시 전매해제 아파트 정리

대전의 경우 비수도권으로 거주의무 기한 없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1년 경과시 가능 광역시(도시지역), 민영임대 : 6개월 경과시 가능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LH나 대전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로 1년의 기간을 거치면 매매가능 * 대상 아파트 아파트 단지 취득일 전매(23년 4월 6일 기준) 갑천1블록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2020. 10. 28 1년 경과로 전매 가능 리더스 시티 4블록 2021. 10. 22 1년 경과로 전매 가능 리더스 시티 5블록 2022. 04. 27 2023. 04. 27부터 가능 갑천 2블록 트리풀시티 국민 2022. 11. 25 2023. 11. 25부터 가능 2. 광역시(도시지역) 일반 민영아파트 등으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매매가능 * 대상 아파트 아파트 단지 취득일 전매(23년 4월 6일 기준) 하늘채 스카이앤 1차 2020. 12. 11 가능 한신더휴 리저브 2021. 03. 24 가능 대덕브라운스톤 2021....


#공공택지 #전매제한 #비수도권아파트 #비수도권 #부동산지식IN #부동산지식 #부동산정보 #부동산 #민영임대 #도시지역 #대전전매해제아파트 #대전아파트임대 #대전아파트매매 #대전아파트 #대전부동산 #규제지역 #광역시 #전매제한완화

원문링크 :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규제완화에 따른 대전시 전매해제 아파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