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1년 연장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늦지 않게 서둘러 신고하세요)


계도 기간 1년 연장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늦지 않게 서둘러 신고하세요)

2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1)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지역 조건 특별자치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군 한정)· 구(자치구)의 금액요건과 지역 요건이 모두 충족 3)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가계약 제외) 4)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의무 5)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23년 5월 31일 →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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