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등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초등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작년에 초등학생이 된 아들 당연히 매년 교육비 공제로 태권도학원 1년간 다닌 학원비를 교육비공제로 받았기에~ 올해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미취학아동만 교육비 학원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알아보며 정보 남겨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확인해줬어요. 연말정산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에서 교육비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리스트를 보니 제가 찾는 정보가 있을 것 같아요!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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