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3.02.10


[부동산 발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3.02.10

kmuz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cc cc '독립 기념일을 향해서'입니다. 주요 내용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 「은행업 감독규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ㅇ(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ㅇ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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