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실기 빈출 (제조소 보유공지, 방유제, 환기시설, 배출설비, 특례, 소화난이도, 바닥기준)


위험물기능사실기 빈출 (제조소 보유공지, 방유제, 환기시설, 배출설비, 특례, 소화난이도, 바닥기준)

#위험물기능사실기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실기 제조소 보유공지(2017, 2018, 2019) 구분 보유공지 비고 지정수량 10배 미만 3미터이상 히드록실아민 900킬로 유기과산화물 100킬로 과염소산 3000킬로 지정수량 10배 이상 5미터이상 휘발유 4000리터 질산에스테르 300킬로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휘발율 4000리터 ① 보유 공지를 두지 않는 경우: 제조소는 최소 3미터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만일 제조소와 그 인접한 다른 작업장이 있고 그 작업장과 제조소 사이에 보유 공지를 두게 되면 작업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을 만족하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방화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소에 보유 공지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단, 6류 위험물 제조소라면 불연재료도 가능) 방화벽에는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방화벽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50이상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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