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시험 조정제도 대상 종목 안내 (2024년 필기 시험 미시행)


검정시험 조정제도 대상 종목 안내 (2024년 필기 시험 미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에 대한 안내 사항 중 검정시험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확인해보니 2021년 한국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 공고하고 202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제도이며 검정시행 조정 제도라는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서비스 등 총 35개 종목에 대해서 필기 시험을 격년제(홀수년도 시행, 짝수년도 미시행 = 2023년 필기시험 진행, 2024년 필기 시험 미진행)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단 실기 시험은 실시됩니다. 기사 (8종목) 궤도장비정비기사, 농업기계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철도차량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산업기사 (16 종목) 교통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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