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실기 빈출 내용 정리(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사항,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험물 안전관리자, 탱크시험, 설치 및 변경허가, 안전교육대상자,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기능장 실기 빈출 내용 정리(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사항,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험물 안전관리자, 탱크시험, 설치 및 변경허가, 안전교육대상자, 탱크안전성능검사)

오늘은 위험물 기능장 실기에 자주 출제된 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사항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등 설치 및 변경허가() 시도지사에게 서류 제출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받아야 하는 사항 지정 수량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옥외 탱크 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이상인 것만 해당 위험물의 기초 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 설비에 관한 사항 암반 탱크 저장소 위험물 탱크의 기초 지반 ,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부분적 변경으로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사항 ▷옥외 저장 탱크의 지붕판(노즐 맨홀 등을 포함)의 교체(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옥외저장탱크의 옆판(노즐 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하판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10%이내의 교체 ② 최하단 외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30%이내 교체 ▷...



원문링크 : 위험물기능장 실기 빈출 내용 정리(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사항, 행정처분기준,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험물 안전관리자, 탱크시험, 설치 및 변경허가, 안전교육대상자, 탱크안전성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