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실기 정리(저장 및 취급 기준,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압력탱크, 보냉장치, 증류, 추출, 건조, 분쇄, 차광성피복, 방수성피복)


위험물기능장 실기 정리(저장 및 취급 기준,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압력탱크, 보냉장치, 증류, 추출, 건조, 분쇄, 차광성피복, 방수성피복)

오늘은 제조소 등의 저장 취급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및 취급 공통 기준() ① 제조소등에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법 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 기구, 용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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