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실기 정리(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설비 기준, 누유검사관, 탱크전용실, 방호틀, 방파판, 과충전방지장치)


위험물기능장 실기 정리(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설비 기준, 누유검사관, 탱크전용실, 방호틀, 방파판, 과충전방지장치)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중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탱크저장소 () 설치기준() ① 탱크 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의 거리 (0.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탱크 전용실이 설치 되지 않은 경우 (0.6미터) 이상 ② 지하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 (0.1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5)밀리머터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③ 윗부분과 지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 ④ 지하저장 탱크를 2개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간에 (1미터) 이상 간격 ⑤ 해당 2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일 때 (0.5)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 다만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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