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험물기능장 실기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취급소() 설치 가능한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 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 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 취급소의 관계자가 주거하는 주거시설 주유 공지 및 급유 공지() ① 주유공지(): 주유 취급소의 고정 주유 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15)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급유공지: 고정 급유 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를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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