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1급(개정법령에 의한 시험과목 변경, 소방설비기사활용, 소방설비산업기사쓸모)


소방안전관리자1급(개정법령에 의한 시험과목 변경, 소방설비기사활용, 소방설비산업기사쓸모)

1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물 기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3년8월1일부터 과목 변경 및 응시료 20% 증가 소방안전관리자 1, 2, 3급 자격 시험 변경 ▷ 2023.08.01 부터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① 응시료: 10,000원에서 12,000원(20% 상승) ② 시험 과목 변경 ③ 응시자들의 (개인)의견으로는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과목 변경 후 변경 전 1과목 ① 소방 안전관리자 제도 ② 소방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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