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탱크용적, 지정수량의배수, 특례기준, 소요단위, 관이음설계기준, 유동대전, 소요단위, 지중탱크, 해상탱크)


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탱크용적, 지정수량의배수, 특례기준, 소요단위, 관이음설계기준, 유동대전, 소요단위, 지중탱크, 해상탱크)

오늘은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과 제조소등의 저장 취급 기준에서 누락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단위 구분 제조소 또는 취급소 건축물 저장소 외벽이 내화구조 연면적 100 1소요단위 연면적 150 1소요단위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50 1소요단위 연면적 75 1소요단 ▷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 단위 ▷ 예시 지상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이 1000이고 모두 내화구조, 옥외에 설치 높이 8미터, 공작물(내화구조)이 최대 수평 투영 면적 200, 디에틸에테르 3천리터와 경유 5천리터 저장할 때 소요 단위는? 지정 수량의 배수 () ▷ 예시 피리딘 400리터, MEK 400리터, 클로로벤젠 2000리터, 니트로벤젠 2000리터 400/400 + 400/200 + 2000/1000 + 2000/2000 = 6배 초산에틸 200리터, 시클로헥산 500리터, 클로로벤젠 2000리터, 에탄올아민 2000리터 200/200 + 50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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