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정리(소화설비, 포소화, 혼합방식, 포수용액량, 방출률, 방수량, 수원량, 비상전원, 가압송수장치, 습식스프링쿨러, 이동식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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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조소 등의 소화 설비, 경보 피난 설비 기준 중 소화설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소화전() ① 옥내 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 소화전은 각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에서 호수 접속구까지 거리는 25미터 ② 가압 송수 장치에는 해당 옥내 소화전의 노즐 끝부분에서 방수 압력이 0.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③ 방수량, 방수압력, 수원등() 분당 방수량 260ℓ/min 예) 설치된 방수가 5개 260×5=1300ℓ/min 노즐 선단 방수 압력 0.35 수원량 N ×7.8 (최대 5개) 예1) 3층 6개, 4층 4개, 5층 3개, 6층 2개 5*7.8 = 39 예2) 옥내소화전 6개 5*7.8 = 39 비상전원 45분이상 ④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m] h1: 소방용 호스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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