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소화설비의 점검기준,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학소방자동차, 포수용약 방사차, 분말 방사차, 피난설비, 펌프, 기동장치, 제어장치)


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소화설비의 점검기준,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학소방자동차, 포수용약 방사차, 분말 방사차, 피난설비, 펌프, 기동장치, 제어장치)

오늘은 제조소 등의 소화 설비, 경보 피난 설비 기준 중 경보설비의 설치기준,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①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이하이면서 해당 경계 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구역: 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함 ②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미터(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장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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