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일단 화학물질 관리법을 살펴보면 제32조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럼 32조를 살펴볼까요? 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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