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화학물질 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로 영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관리자, 취급자,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법 33조를 보시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대해서 적혀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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