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된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도 달라지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하지만(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하다.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등급 외(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된다.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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