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개장)을 위한 절차(개장신고)


묘지이장(개장)을 위한 절차(개장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묘지이장(개장)을 위한첫번째 단계인 개장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개장신고의 의미묘지를 개장(이장)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바로 개장신고입니다. 개장신고란 묘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개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묘지이장(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장소에 다시 매장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시신(유골)을 다른 곳에 다시 매장하기 때문에 개장신고 외에 별도로 개장지(다시 매장하는 지역)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매장신고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2. 관련 법규개장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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