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13)


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13)

안녕하세요? 장묘지기입니다.오늘은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과거에는 분묘설치시 신고 규정이 없어 국가에서도 개인이 설치한 분묘가언제 설치되었는지 파악할 수 가 없어 설치기간을 제한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 제정이후 분묘를 설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어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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