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20) - 가족 자연장지의 조성 -


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20) - 가족 자연장지의 조성 -

1. 개요안녕하세요? 장묘지기 입니다.지난 회에서는 개인자연장지의 조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가족자연장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1) 가족의 의미 장사법에서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20) - 가족 자연장지의 조성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묘지이장 등에 관한 법규 해석(20) - 가족 자연장지의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