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요율 책임기간 안내


하자보수보증금요율 책임기간 안내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요율 이란? 안녕하세요. 청솔건설 민덕기부장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빌라는 구입하셨거나 구입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으로 기한이 경과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수리를 자비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축빌라 및 건물의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인데요,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 건축법의 일종입니다. 하자보수를 하는경우? 특히 신축빌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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