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계약 초보자들은 복잡한 등기부등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서 위험 신호를 알아보고 주의할 점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실태 바로 보러가기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해당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뜻입니다.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구 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나 담보 설정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가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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