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대출(P2P 금융법)관련 법 입법예고


개인간대출(P2P 금융법)관련 법 입법예고

개인간(P2P) 대출을 중개하는 업체의 경우 한법인에 최대 70억원까지 대출가능(개인동일), P2P 업체에 투자하는 개인은 P2P 대출채권 전체에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부동산 관련 상품 투자도 전체 업권 기준 3000만원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P2P 금융업체는 개인 자금을 모아 또 다른 개인 혹은 법인에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을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대출을 받아간 사람에게 연 8~16%가량의 이자를 물려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합니다. P2P 플랫폼 업체들은 대출자와 투자자 양쪽에서 2%가량씩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금액의 2%를 수수료로, 대출자는 대출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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