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


보증금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때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을 표시하는것을 말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부터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송달이 없어도 등기가 바로 가능해집니다. 임차권은 일종의 담보를 설정하는 건인데요 문제의 부동산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매로 매각될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우리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등기부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이에대한 정보나 담보 설정의 내용들에 대한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의 갑구 항목에 소유권에 표시되어 있고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원문링크 : 보증금 안돌려줄때 대처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