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이란?

법률로써 규정하는 가족관계 용어는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에 익숙치 않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헷갈리는 민법상의 가족을 칭하는 법령용어와 그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연말정산 서류, 보험 문서나 대출 문서의 담보제공자의 범위 등에 종종 등장하는데 살다보면 계약이나 상속등 법률관련 문서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혈족, 방계혈족 이런 단어들을 보게되죠. 실제 생활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대충 짐작만 하고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오늘은 법률적으로 가족관계를 뜻하는 용어의 명확한 뜻을 알아보기로 해요~ 목차 혈족이란 법정혈족과 자연혈족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 상 혈족에는 법정혈족(法定血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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